나의 이야기
경매골 -1. 농지에 나무심는 행위가 가능한지?
노란궁뎅이
2012. 7. 28. 09:30
경매골 -1. 농지에 나무심는 행위가 가능한지?
농지법시행령 2조 1항에 따른
농지의 범위
농지란 전,답,과수원,그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시행일 2009.11.28]]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위 시행령에따라
농지소재지 관할부서의 현장조사 후 사실관계에서
조경목적의 식재가 아니라는 확인이 된다면
농지의 이용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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