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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사드립니다- 김소장 (2015년 바뀌는제도 요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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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사드립니다- 김소장 (2015년 바뀌는제도 요약)

노란궁뎅이 2014. 12. 31. 22:50

 

새해인사드립니다

2015(乙未年. 靑羊) 회원님 가정에 따스함과 함께

행복만 그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바뀌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제도나 법등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듯...,(감사합니다..꾸벅 - 김소장)

 

2015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담뱃값 인상이다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은 내년 11일부터 한값당 45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생활고를 겪던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 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별 선 정기준이 다층화되고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이 도입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도 완화됐다

영유아 보육료 3% 인상'

- 내년부터 만 0~2세를 둔 가구에 지원하는 보육료가 올해보다 3% 오른다. 이에 따라 만 1세의 경우 올해 347000원에서 내년에는 357000원으로 1만원 더 받는다. 이는 3월부터 시행된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내년 3월부터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수도권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선 6개월 후 1순위가 된다.

. -2015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 2015년 상반기내 6~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할 중개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매매 시 69억원 미만은 현행 0.9%이하에서 0.5%이하로, ·월세 거래 때 36억원 미만은 0.8%이하에서 0.4%이하로 변경된다.

소득공제제도개선

-월세 소득공제가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이 30% 에서 40%로 높아졌다

.-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자녀장려세제도 신설된다.

.- 임신·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난임시술비의 15%를 한도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12일부터 실시된다.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대상으로 연 2% 금리에 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시행 확대 및 임플란트 보험 70세 이하 적용

- 2015년부터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되고,

-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총 11개의 무료 국가예방접종이 무료료 실시되며 A형 간염 접종 또한 무료 실시된다.

-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독감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

- 통신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맘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로부터 걸려온 전화 에 대해선 수신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조치 도 더욱 강화된다"

자율방학과 자유학기제

-자율방학제도가 도입돼 전국 초··고교들이 학교별로 방학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전국 중학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개 학교에서 1학년 한 학기동안 중간·기말고사없이 직업체험·토론·실습수업과 같은 진로탐색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

.2015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보다 7.1% 오른다.

자경농지 양도세 완화 및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유예

. 비사업용토지등 양도시 추가과세를 1년간 더 유예하기로함.

오피스텔 면적 산정 방법 개선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 대상범위가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2015년부터는 최초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 오피스텔 분양 때 전용면적 산정방법이 일원화된다.

새해부터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로 전용면적을 계산하게 된다.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 한옥을 비롯한 우수 건축자산의 경우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 등을 하면 건축법·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해준다.

우편번호 개편

-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게 된다.

대중교통 전국 호환 선불카드 출시 예정

-2015년에는 지하철, 버스, KTX, 철도까지 모두 호환되는 선불카드가 나와 생활에 편리함이 제공될 예정

모든 음식점 흡연 금지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4월부터는 손님이 흡연하다 적발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업주에게는 1차 적발시 170만원, 2차 적발시 330만원, 3차 적발시 500만원이 부과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강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자동차 운전면허 주행 및 기능시험이 1월 이후부터는 다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따라서 T, S자 코스 시험도 부활되게 되며 주행 시험도 난이도가 강화되게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가능

-내년부터는 1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날씨보험 첫 적용

-날씨 변동으로 손해를 입게된 자영업자들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진단서 없이 보험료 청구 가능

-10만원 이하의 실손 의료비에 경우 진단서가 없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및 택시 에어백 장착 의무화

- 택시 운전자는 1차 거부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2년 동안 3번 승차거부가 누적되면 택시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된다.

공공요금, 생활물가 줄줄이 인상

.-일부 지자체에서 내년 초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인상되게 된다.

전용면적 135(40.8)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연 10~15만원 가량 오른다.

.-그동안 대형 아파트의 경우 관리·경비·청소용역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고 월 관리비가 10만원 정도라면 관리비의 10%1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으로 바뀌게 된다.

소방법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반드시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기존 시설업자가 아닌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되며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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