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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Re: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 8 야산 경매 분석요청 본문
문의하신 건은 지상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임의경매사건입니다.
이 경우 토지에 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소재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건 토지의 최초 근저당권설정일은 2011년 4월이고, 당시 토지 소유자는 `권오산`인데, 법원 현황조사내역에 따르면 `입찰외 건물은 모두 임근해 소유로 수선사라는 이름의 사찰 및 부속건물로 이용중이다`는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하여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이전 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및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협상까지 병행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굳이 큰땅에 비해 사용중인 땅이 미미하다면
소송비용과 그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차분이 건물 매수협의 등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회원님 문의건은 낙찰 후 상기와 같은 법정지상권에 관힌 문제가 있어
입찰에 주의를 요합니다.(상세내용은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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