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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일 부터 변경되는 취득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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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일 부터 변경되는 취득세|

노란궁뎅이 2012. 2. 17. 12:04

2012.1.1 시행


무주택자(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도 포함)9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만 2012.12.31일까지 법정세율에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또는 9억이상의 주택은 당


초대로 2011.12.31일 감면을 종료합니다


취득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취득가액 9억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어도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는 추가농특세 감면 세율 부분 (A+B 합한 통합된 취득세 세율 4%에서 감면되는 세액의 20%)

 

다주택자 또는 취득가액이 9억을 초과(정부 고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포함)하는 경우

 

 

기타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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