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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및 세금정책 본문
201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및 세금정책
2013년부터 바뀌는 정책을 정리해보면 아래와같습니다.
또한 곧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참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님들은 정책들을 지켜만 보시지말고 잘 기억하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1. 취득세감면혜택이 올해로 끝난다.
올해 9월 24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 1~2%였던 취득세율은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2~4%로 환원되는 것.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받고
9억원 초과의 1가구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2. 9억원 미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올해로 모두 종료된다.
3. 재건축부담금이 오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기존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재건축부담금을 내야했으나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4.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13년 9월 시행 예정)
재건축 연한(20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 무주택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
6.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경우지만
2013년부터 바뀌는 소득기준은 상여금 등을 합산한 실질소득을 반영.
7. 근로자 서민의 대출금리인하된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에서 3.7%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5.2%에서 4.2%로 인하..
- 김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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