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익형건물>동패동 학세권 다가구건물 경매(23-64798)516
- 안양시 수익형건물>만안구 안양동 3층구조 상가주택 3차매각(2023-1716)514
- 요즘
- 안양시 상가주택매각>관양동 동편마을 4층구조 상가주택 경매(2023-106321)528
- 용인시 기흥구아파트매각>서천동 서그내마을 SK아파트 34평형경매(20타경68426)615
- 수원시 장안구아파트>정자동 동신 3단지 34평형 경매(2023타경 9763)423
- 화성 동탄신도시아파트>능동 동탄푸른마을 두산위브33평형경매(23-80229)513
- 용인시 수지아파트경매>죽전동 벽산4단지 24평형매각(2023타경 74910)422
- 오산시 중형아파트경매>원동 두산동아 49평형아파트매각(19타경23410)903
- 수원 권선구아파트>구운동 코오롱하늘채 24평형APT경매(2023타경 75289)430
- 양평군 근린시설>서종면 넓은 대지 갖춘 작업실 경매(2023-32417)522
- 남양주시아파트>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34평형 APT 경매(2023타경 75744)423
- 용인 수지구 주택용지> 고기동 숲세권 전원형 주택지 3차경매(2023타경2878)503
- 화성시 동탄2신도시아파트>목동 이편한세상동탄 30평형 경매(2023타경 73351)503
- 094평경매(23-71490)514
- 화성시 정남면공장 경매>향남IC인근 공장3동 매각(2023타경 9152)517
- 안산시 상가주택경매>상록구 사동 상가주택3차매각(19타경59642)915
- 양주시 검준일반산업단지 공장>날염가공 염색공장 3차경매(22-4253)516
- 수원시 수익형건물경매>영통구 삼성전자인근 4층 상가주택매각(2023타경 76220)504
- 가평군 다가구주택 및 개발형토지>북면 개울가 2층주택 및 토지6
- 시흥 배곧신도시아파트>배곧동 호반베르디움 더프라임 34평형경매(2023타경 64122)502
- 서울 관악구 수익형건물>신림동 4층상가주택 경매(23-112630)516
- 수원 장안구아파트경매>조원동 한일타운24평형매각(19타경523873)616
- 안성시 공장경매건>대덕면 무능리 공장2동 및 토지 1
- 고양 덕양구 학세권아파트>고양동 푸른마을7단지 풍림아이원 33평형경매(2023타경 73778)501
- 화성시 상가건물 매각>향남2지구 수익형 근린시설 3차경매(2023타경 7279)429
- 파주시 교하지구 전원주택경매>문발동 2층구조 주택매각(2023타경 1698)430
- 양주시 단독주택>남면소재지 텃밭 주택 3차경매(23-74259)514
- 용인시 동백지구아파트>호수마을 서해그랑블33평형 APT 경매(2023타경 9503)424
- 포천시 국도변 상가매각>어룡동 43호국로변 2층상가건물경매(23-4793)530
- Today
- Total
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경매골 10- 무잉여...,(경매신청자에게 돌아갈돈이 없다 ???) 본문
경매골 10- 무잉여...,(경매신청자에게 돌아갈돈이 없다 ???)
-민사집행법 제 102조-
경매 배당의 기본 원칙인 “잉여주의”
풀어 말하자면 돈받고저 경매를 진행했으면 낙찰후엔 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배당순위가 빠른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경매신청자에게 배당할 돈이 없단다...(헐)
그것을 “무잉여”라고 하니다.
잉여주의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이 있어야 경매를 진행한다는 원칙이다.
(기준-최저매각가)
민사집행법 제 102조에 무잉여에 관한 사항
제(1항) -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2항) - 압류채권자가 제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
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항) - 제 2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할수 있다
결론
- 최저매각기준으로 계산해서
경매절차비용과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배당순위가 빠른 채권을
변제하고 나서 경매를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돈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 법원은 그 사실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통지(우선매수통지)하고 7일의
기간동안 경매신청채권자의 매수신고를 기다렸다 매수 신고가 없으면
그 경매절차는 취소되고 해당 경매개시결정 또한 취소되고 종료됩니다.
중복경매시...,
즉 경매 신청채권자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같이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위의적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무잉여의 가능성이 있다면 102조를 적용합니다)
#.채권자매수신청
경매비용과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을 변제하고
잉여가 없다고 인정한 때 법원은 경매신청자에게 무잉여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경매신청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경매비용과 우선채권 등을 합한 금액을 넘는가격을 정하게 되고
매수신고가 없을 때 스스로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채권자매수신청"이라 하는데
이 때 매수를 원하지 않거나 매수를 신청하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무잉여 사실을 간과하고
채권자매수신청이 없이 경매가 속행되어 다른 입찰자에게 낙찰됐다 하더라도
그 매수신청가격이 여전히 무잉여라면 매각이 불허가 되고 종국에는 경매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
무잉여로 취소되는 사건은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자가 후순위인 경우가 대다수다.
소액인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채권액을 확인하고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입찰가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면 입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자매수신고를 할 때에는
상당한 보증을 해야 하는데 제공해야 할 보증액은,
경매입찰의 경우처럼 최저매각가격의 10% 또는 20%가 아니라
* 매수신청액과 최저매각가격의 차액이 된다.
매수신고 한 경매신청 채권자는 입찰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또 입찰기일까지 매수신고를 철회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매수신고를 하고 경매가 진행되어
입찰기일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면, 매수신고한 채권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
경매신청채권자의 매수신고액보다 고가로 매수신고한 입찰자가 있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신고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
- 경매골 김소장 -
"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공매)전문 법인입니다"
입찰컨설팅 및 권리분석전문 김소장 010-9185-0439
경매전문가 카페 "경매골"
(아래주소를 클릭하시면 김소장추천매물을 볼수있음)
다음 경매추천카페 바로가기 "클릭" - http://cafe.daum.net/km10041004
네이버 경매추천카페 바로가기 "클릭"- http://cafe.naver.com/2343lee
'공부합시다(질문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 문촌(8단지동아)아파트 27평형 / 189.000.000원 / 06.02 / 815 (0) | 2014.05.18 |
---|---|
경매골 11-(오토)캠핑장사업 알고 준비하세요... 김소장 (0) | 2014.05.16 |
경매골 9- 농지(전,답) 직불금제도 알아보기 (0) | 2014.03.11 |
모든 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 즐겁게 보내시구요.(꾸벅)-김소장 (0) | 2014.01.29 |
Re:유치권을 행사중인자가 (0) | 201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