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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골 9- 농지(전,답) 직불금제도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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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골 9- 농지(전,답) 직불금제도 알아보기

노란궁뎅이 2014. 3. 11. 14:08

경매골 9-  농지(전,답) 직불금제도 알아보기

 

농지(전,답) 직불금

 

○ 직불금 지급대상자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3.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

 

 

○ 농업 직불금 대상기준

1.최소한 지급대상 품목의 경작면적 합1,000㎡이상

2. 밭직불금-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쌀직불금-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 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으로 한정

① 다만, 동 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촌 외 지역 거주자(도시 거주자)는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3,0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또는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300평)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 하여야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2005년부터 2008년 기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신규농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2년 연속하여 1만제곱미 터 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한 수확물의 연도별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이면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법 제18조에 따른 전업 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도 지급대상자입니다.

 

○ 직불금액산정

1.밭농사-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을 지급.

2.논농사-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97만18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72만7천640원

단,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의 경우는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200천원(㎡당 20원)을 지급.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2. 직불금은 지급 상한선

① 농업인은 4만제곱미터까지만

②농업법인은 10만제곱미터까지만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안되는 경우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군.군청으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5.쌀직불금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중에 쌀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현재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1만제곱미터 미만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

○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되는 경우

1.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 농업보조금 신청기간 (2014년기준)

1. (동계) 2014. 2. 1. ~ 2014. 3.21.

2. (하계) 2014. 2. 1. ∼ 2014. 6.15.

 

 

○ 등록신청

1. 상기의 기간동안

농지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읍ㆍ면ㆍ동장에 신청

① 경작농지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 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②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③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

 

(2014년 기준으로 일부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최종확인은 해단 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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