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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Re:유치권을 행사중인자가 본문
문의하신건에 대하여 정확한 서류상태를 본것이 아니여서
일반적인 답을 드립니다..(그리고 질문의 제가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죄송)
유치권이라것은 그 기초와 원인은 채권 즉 공사대금에세 비롯된 것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공사대금 지급일이 도래해 있어야하고
유치권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경매개시 결정 등기전에 유치권자가 공사 대금으로 담보할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될수 있읍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에 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3년이 지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 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1.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이 인정되는가?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법률규정(민법 제322조 . 간이변제충당)에 따라 유치권자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문에 경 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므로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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