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성남 분당구아파트>이매동 아름마을 4단지 두산.삼호 47평형경매(23-61740)520
- 서울 관악구 수익형건물>신림동 4층상가주택 경매(23-112630)516
- 화성 동탄신도시apt>능동 동탄푸른마을 두산위브 51평형 복층아파트경매(23-7729)607
- 광주시 태전동 빌라매각>파인힐 쓰리룸 다세대주택 3차경매(2022타경 1307)513
- 수원시 권선구아파트>권선동 삼성apt 22평형경매(2023- 8067)514
- 수원시 정자동아파트>장안구 동신 3단지 34평형 경매(23- 9763)517
- 강원 홍천강변 개발지>홍천군 서면 대지 814평 및 사무실 4차경매(23-909)603
- 성남시 위례지구 단독주택>수정구 창곡동 2층 고급주택경매(23-65629)520
- 용인시 수익형건물>기흥구 영덕동 4층 다가구건물경매(23-12349)605
- 양주시 단독주택>남면소재지 텃밭 주택 3차경매(23-74259)514
- 용인시 기흥구아파트매각>서천동 서그내마을 SK아파트 34평형경매(20타경68426)615
- 육가공 식품공장>충주시 금가면 지방도변 육가공공장경매(23-2110)0527
- 동탄신도시아파트>화성 반송동 시범한빛마을 삼부르네상스 33평형경매(23-59386)508
- 광명시아파트>광명동 제일풍경채 32평형apt 경매(2023-59267)522
- 안성시 공장경매건>대덕면 무능리 공장2동 및 토지 1
- 수원 신동지구 1층상가>영통구 신동 드림타워 상가경매(2023타경 67233)603
- 성남 분당구아파트>야탑동 목련마을 한신 30평형apt경매(23-3621)520
- 용인시 수지구아파트>풍덕천동 삼성4차 25평형 아파트경매(23-75098)514
- 동탄2신도시아파트>화성시 송동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42평형경매(2023-6184)513
- 수원 장안구아파트경매>조원동 한일타운24평형매각(19타경523873)616
- 화성 남양신도시 수익형건물>남양읍 4층 상가주택 경매(23-65954)517
- 오산시 중형아파트경매>원동 두산동아 49평형아파트매각(19타경23410)903
- 화성시 양감면공장>양감ic인근 공장 150평 경매(2023타경 69062)520
- 시흥시 역세권아파트>신천동 푸르지오 5차 48평형apt경매(2023-4502)516
- 시흥 배곧신도시아파트>배곧동 한라비발디캠퍼스 apt 35평형경매(23-59417)514
- 김포한강신도시 수익형건물>김포시 마산동 4층 상가주택경매(22-32731)613
- 수원 광교지구 주거용오피스텔>영통구 원천동 호수공원 광교아이파크 경매(23-75623)524
- 동탄2신도시아파트>화성시 청계동 대원칸타빌 포레지움 33평형apt경매(23-73962)514
- 안산시 상가주택경매>상록구 사동 상가주택3차매각(19타경59642)915
- 요즘
Archives
- Today
- Total
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Re:유치권을 행사중인자가 본문
문의하신건에 대하여 정확한 서류상태를 본것이 아니여서
일반적인 답을 드립니다..(그리고 질문의 제가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죄송)
유치권이라것은 그 기초와 원인은 채권 즉 공사대금에세 비롯된 것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공사대금 지급일이 도래해 있어야하고
유치권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경매개시 결정 등기전에 유치권자가 공사 대금으로 담보할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될수 있읍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에 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3년이 지나면 유치권도 함께 소멸 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1.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이 인정되는가?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법률규정(민법 제322조 . 간이변제충당)에 따라 유치권자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문에 경 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므로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728x90
'공부합시다(질문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골 9- 농지(전,답) 직불금제도 알아보기 (0) | 2014.03.11 |
---|---|
모든 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 즐겁게 보내시구요.(꾸벅)-김소장 (0) | 2014.01.29 |
<경기도 개발소식> 경기도 안에 9개 노선(136㎞) 의 도시철도 건설이 추진 (0) | 2013.07.19 |
◆<토지투자자 "반가운 소식"> 토지규제완화 예정 ... (0) | 2013.07.11 |
경매골 8.- 공장시설 응찰하기 (0) | 201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