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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자 "반가운 소식"> 토지규제완화 예정 ... 본문
◆<토지투자자 "반가운 소식"> 토지규제완화 예정 ...
계획관리지역 토지입지규제 풀린답니다.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4개지역(전국토의 12%에 해당)에 한해 일단 2014년부터는
이 지역에대한 법에서 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특히,우리나라 국토의 11%(1만1020㎢)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 경우
주요 투자대상으로 눈여겨봐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외지역으로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해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으로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ㆍ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광ㆍ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론 지자체 조례 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선 음식점ㆍ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고
반려동물화장시설 등의 다양한 건축물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재 상업시설에 한해 복합건축물(주거상업건물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준공업지역서도 복합 건축물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또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
수도권 1기 신도시등 전국에서 이미 개발된 택지지구내에
팔리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상업ㆍ업무, 주택용지 등이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 등이 매매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 면적도 줄인다.
지자체가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 개발을 쉽게 하도록 했다
현재 20만㎡ 이상의 그린벨트만 개발 가능하지만,
앞으론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ㆍ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 20만㎡ 이하도 개발이 허용된다.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한다.
도서관, 학교, 유원지, 전신전화국, 공공청사 등 지자체장의 승인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중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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