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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Re:경매 낙찰후 적법한 권원에 의한 타인의 수목 처리 본문
질문을 늦게봤네요.. (질문을 보니..., 부동산공부하시는분이신가요??)
다른분들도 궁금할걸로 보구 답을 넓게 올리겠습니다.
경매입찰시 수목은
1.토지상의 유실수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에 부속되는 합물로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대판97도3425).
위 판례에서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토지임차권을 말합니다.
⇰ 토지등기부에 설정되지 않은 토지임차권에 의한 수목의 소유는
*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식해야합니다.
2.토지상의 유실수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닐 경우
경매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않습니다.
⇰ 이런 경우
-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후 이식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이전으로 수목주인이 손실이 크다거나 명도는 어렵다면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하시면 됩니다
3. 만약 토지소유자선으로 알고(감정에 포함)경매하였으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낙찰자는 나무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낙찰불허가 또는 대금감액 등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4. 정원석(조경석)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며,
토지에 대한 압류(경매)의 효력이 미치므로,
토지의 낙찰자가 토지와 함께 취득하게 됨니다
*.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제8조 (입목의 등록)
①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등록원부)
①시장·군수는 입목등록원부를 비치하여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행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입목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해당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교부)
당해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입목등기부의 비치)
각 등기소에 입목등기부를 비치한다.
규칙 제7조 (입목표시의 등기) 표시란에 할 입목표시의 등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야소재지 및 지번
2. 지목
3. 지적
4.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생립부분의 위치 및
지적과 명칭 또는 번호
5. 수종
6. 수령
7. 수량
8. 조사연도
9. 도면번호
(잠깐만요... 입찰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김소장(010-9185-0439)에게 전화주세요.발생된 문제에 대해 권리분석 해 드립니다.
상담사건의 권리분석 및 진정성 여부 확인하게될것이며
물건에 대한 소유자 현황,경계확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유치권성립여부,매각불허가여부,
잔금대출,명도,입찰외건문제등 기타 문제시되는 사건의 향후 처리에 신속하게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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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김선길 (상담:010-918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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