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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경매골 5. 경매물건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면 ?? 본문
경매골 5. 경매물건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면 ??
가끔씩 잘지어진 신축건물이 또는 공사중인건물이 경매에 나오는데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았다면 ??
먼저...사실관계를 확인
현재의 건축주가 사용승인 자체를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상의 미비사항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는 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
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합법적인 준공검사를 받는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지를
사전에 파악을 한 후 입찰을 해야합니다.
(지자체 해당과에 문의-- 준공이 않된 사유를 확인하시어 문제점 및 보안책 확인)
1.현재의 건축주가 사용승인 자체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일단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붙여졌고 후에 낙찰을 받았다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정상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과 같은 전문적인 부분은
관할 건축허가 부서에 문의하여 설계한 건축사와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와
상담후 자문을 얻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수월하겠지요.)
-그리고 외관이 완성(공정율이 80%이상)된 경우등기이전 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되면 등기는 가능하나
사용하려면 공정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가 함께 경매에 붙여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채권자 대위보존 등기로
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물등기를 내게됩니다.)
2.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상의 미비사항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건축허가 사항과 상이할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건축허가 내용과 일치해야 함. )
- 도로침범 일조권위반 무단증축 등 보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건축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
... 위의 경우라면 상당한 비용부담이 생길거라 보여지므로 저가응찰이여야 하고
또한 응찰을 심사숙고해야 하겠지요..
다만 잘 조사만 한다면..., 좋은 신축건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게 큰 장점입니다...
입찰전문대행 김소장 010-9185-0439
경매전문가 카페 "경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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