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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골.7-낙찰후 경매 불허가신청 본문
경매골.7-낙찰후 경매 불허가신청
^^ 낙찰후 경매 불허가
본인의 실수 또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고가낙찰등으로
낙찰받은 경우 또는 낙찰후 더 이상 잔금을 낼수 없게된다면
일반적으로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것 보다
일단 매각불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죠.
* 신청시기
통상 법원에서 낙찰후 1주일간의 매각결정기일이 지정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각불허가'를 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이 나오기 전에
매각에 대한 불허가신청서를 접수하셔야합니다.
이기간이 지났다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매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결정된 매각허가결정을 뒤집는 것보다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 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 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 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 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
^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 이미 결정된 매각허가결정을 뒤집는 것보다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불허가에 대한 소명 및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더욱 좋겠지요)
* 결정권자
매각허부에 관한 판단- 사법보좌관 또는 판사
<<매각불허가 신청사유 찾는방법>>
1. 집행법원서류상(아래)의 절차상 하자부분을 찾아내어
그 부분에 관해 매각불허가 신청서를 작성한다.
- 집행법원의 송달내역(경매개시결정)
- 이해관계인에 관하여 발송서류
- 보정서
- 매각물건명세서
- 집행관현황조사서
- 감정평가서 등
2. 집행법원의 절차상 하자를 찾아내기 힘든 경우
불허가에 대한 개인소명 및 의견을 피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예1) ..법원에서 년 월 일 진행된
임의경매 .....타경 .....사건에 입찰에서 응찰하여 경락한 자로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었던 탓으로 인하여
년 월 일자로 경매실행권인 1번 근정당권 말소예고등기가 등제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설사 매각허가되어 매각잔대금을 완납한다 손치더라도
위 당사자간 근저당설정권 및 피담보채권의 적 ·부에 대한 소송이 경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의하여 경락자가 경매취득한 부동산을 명도 또는 인도를
요구하여도 경락부동산을 명도(인도) 받을 수 없게되므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라 할지라도 민사집행법 제125조 준용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21조 제1항 및동법 제123조 제2항 단서인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의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이므로 본건은 당연히 매각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2)존경하는 판사님!
날씨마저 추운 겨울을 재촉하는 계절을 맞아, 판사님은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의 수입으로 두자녀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해서 자녀들이 장성해 다들 제몫을 해줄시기가 다가와서
남편과 상의후 귀농할려고 경매를 하게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향후 집을 지을목적으로 2012. 10. 11에 ..지방법원에서
경매( ....타경 ....강제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찰전에 강화군청 건축과에 상기건에 대한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원을 가지고 건축가능하지 문의하였는데 계획관리지역이고 도로가 있으니 집은 지을수있다는
말만 듣고 응찰해서 낙찰을 받아서 바로 군청인근 건축설계사(..건축사)에
문의드렸더니 인근에 고인돌이 하나있어서 건축이 모두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노후에 아담한집을 지어 살게될 귀농의 꿈이 산산히 부서질 지경이라
그래서 제가 처한 급박한 사정을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낙찰받은 경매사건을 낙찰불허가 결정하셔서 저를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합니다.
판사님이 낙찰불허가 결정을 내리셔서 제가 법원에 지급한 입찰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나,
이로 인해 저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제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판사님께서 선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소시민이 예상치 못한 경매법원의 상황에
고통은 현재 겪고있는 것보다 앞으로 닥쳐올 고통이 더욱더 저의 피를 말릴 것 같습니다.
판사님의 따뜻한 마음과 현명하신 판단이 제 가족의 목숨을 구하실 것입니다.
판사님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양식
매각불허가신청서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불허가를 신청하나이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이를 불허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년월일
경락자(인)
지방법원귀중
입찰전문대행 김소장010-9185-0439
경매전문가 카페"경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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