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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경매의 지뢰밭 !!! 본문

공부합시다(질문방)

경매의 지뢰밭 !!!

노란궁뎅이 2011. 9. 15. 01:28

경매의 지뢰밭 !!!

유치권,법정지상권,예고등기,특수한가처분등기

통상 권리분석상 기준권리에 앞서서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선순위사건과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후순위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후순위 가리지않고 낙찰자가 떠않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매초보자든 고수든 가리지 않고 피해다니고 싶은 지뢰밭..,

다름아닌

유치권,법정지상권,예고등기,특수한가처분등기입니다.

일각에선 위 4가지권리를 "깍두기4형제"라고두 부릅니다

아마도 물불가리지 않고 낙찰자에게 덤벼들어서 누군가 지었을것입니다.

투자하기 까다롭고 혹여 시간적 ,경제적 손해보기 쉽기에 전문컨설팅뿐아니라

전문꾼들도 일반투자자에게 선듯 추천하지 못하는것입니다.

그렇듯

워낙 지뢰밭이다보니 피해다니기 일쑤고 거들떠보지 않는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입찰장에서는 여러번 유찰되어 가는 매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뢰밭도 하자매물의 전문가를 만나서

해체가능한 뇌관 미리 알아낼수 있다면 실투자자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될것입니다.

저희들도 해체가능한 매물을 친분이 있는 투자자위주로 추천해드립니다만

아무래도 많이 꺼리시더라구요.

그리고 막상 "큐" 싸인후 진행해보니 제일 걸림돌은 역시

기간이 다소 걸리는문제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낙찰 후 민사적인 문제라 해체가능한 뇌관이라도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낙찰자가 먼저 폭발직전까지 가는경우가 생기더군요

(물론 첨부터 시간싸움이라구 미리 언질을 주었는데두 .., 그게 잘 안되더군요)

암튼 요즘같은 혼란시기에

위 지뢰밭. 자~알 피해갈수있다고 자신하신분이면서

또 여유러움을 갖춘 투자자라면 남들보다 더욱 앞서 나가리라 봅니다. 

    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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