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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골3-하천부지 활용 및 점용허가신청절차 본문
경매골3-하천부지 활용 및 점용허가신청절차
하천부지
[법률용어]
하천(河川)의 유수(流水)가 흐르는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일정 범위의 터.
국유지하천일 경우-
소유가 불가능
단, 용도폐기된 하천부지 경우-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하천일경우- 원래의 하천의 수류방향이 바뀐 경우,
원래 하천부지이던 곳이 수류의 방향이 바뀌어 토사가 매입된 경우, 이런 경우 하천이 있던 부지의 지목이 용도를 다 했으므로,
관할지자체와 상의 해서, 용도 폐기하고, 지목을 바꾸어 대지로 활용할수 있음.
(단 관할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꼭 필요)
또는 범람이나 침하등의 우려가 없을 경우
흄관이나 관로 매립으로 유수의 흐름을 잡고 그후 토사매입, 복개 등의
형태로 조성가능.
하천부지의 점용권(신청)-
이미 다른사람이 하천점용권을 가지지않았다면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있음.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현장답사, 관련서류를 갖춰서 점용신청
점용절차를 득한후 하천부지 점용료 납부
( 매년 토지 가격의 3~5% 계약기간은 통상 5년임).
점용허가 의 종류..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 하천부속물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와 형상변경
- 토석, 자갈, 모래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 스케이트장, 유수장의 설치
- 식목의 재식과 선박운항 등
허가신청 절차 (신청서류는 관계부서에서 확인)
허가신청서제출(민원인)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관할청) 결재 허가통보 면허세/ 하천복구예치금 납부(민원인) 허가증 교부(관할청)
목적사업개시(민원인)
" 미리 약속하시면 권리분석 및 당일 현장답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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