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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골3-하천부지 활용 및 점용허가신청절차 본문

공부합시다(질문방)

경매골3-하천부지 활용 및 점용허가신청절차

노란궁뎅이 2012. 9. 19. 22:57

경매골3-하천부지 활용 및 점용허가신청절차

하천부지

[법률용어]

하천(河川)의 유수(流水)가 흐르는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일정 범위의 터.

국유지하천일 경우-

소유가 불가능

단, 용도폐기된 하천부지 경우-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하천일경우- 원래의 하천의 수류방향이 바뀐 경우,

원래 하천부지이던 곳이 수류의 방향이 바뀌어 토사가 매입된 경우, 이런 경우 하천이 있던 부지의 지목이 용도를 다 했으므로,

 관할지자체와 상의 해서, 용도 폐기하고, 지목을 바꾸어 대지로 활용할수 있음.

(단 관할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꼭 필요)

또는 범람이나 침하등의 우려가 없을 경우

흄관이나 관로 매립으로 유수의 흐름을 잡고 그후 토사매입, 복개 등의

형태로 조성가능.

하천부지의 점용권(신청)-

 이미 다른사람이 하천점용권을 가지지않았다면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에게 우선권이 있음.

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현장답사, 관련서류를 갖춰서 점용신청

점용절차를 득한후 하천부지 점용료 납부

( 매년 토지 가격의 3~5% 계약기간은 통상 5년임).

 점용허가 의 종류..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 하천부속물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와 형상변경

- 토석, 자갈, 모래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 스케이트장, 유수장의 설치

- 식목의 재식과 선박운항 등

 허가신청 절차 (신청서류는 관계부서에서 확인)

허가신청서제출(민원인)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관할청)  결재  허가통보  면허세/ 하천복구예치금 납부(민원인)  허가증 교부(관할청)

목적사업개시(민원인)

" 미리 약속하시면 권리분석 및 당일 현장답사가능 "

 

입찰전문대행 김소장 010-918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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