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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골 -2. 농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놓을 수 있는지? 본문

공부합시다(질문방)

경매골 -2. 농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놓을 수 있는지?

노란궁뎅이 2012. 7. 28. 10:50

경매골 -2. 농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놓을 수 있는지?

 

농막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의 시설로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요건에 한해서 가능하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이라야 하며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연면적 합계가 20㎡(약 6평)이내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아야 한다.

 

농막은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전,답,과수원)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나 건축허가를 할 필요는 없으나

자체가 농지이므로

건축법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따른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 또는 설치신고) 절차는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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