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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경.공매차이점 본문

공부합시다(질문방)

경.공매차이점

노란궁뎅이 2012. 3. 17. 12:38

경.공매차이점

구분 경매(법원) 공매(압류재산)
법률적 성격 금전채권을 법원을 통해 회수하는 법원의 재판(민사집행법)

체납세액을 강제 징수하는 행정처분(국세징수법)

개시결정 기입 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

압류 후 공매

(별도의 개시기입등기 없음)

임대차 내용 집행관의 임대차 현황조사 강제

명문규정 없음

(매수자가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기한

낙찰허가 결정전

(미제출시 낙찰취소)

KAMCO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전까지

공유자 우선매수제도

우선매수제도 있음

우선매수제도 있음
매각예정가격체감 통상 전차가격의 10~30%씩 체감

- 2회 차부터 최초매각 예정가격의10%씩 체감하여 50%까지 진행

- 최초매각예정가격의 50%에도 매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관서와 협의 후 새로운 매각예정 가격 결정

대금납부 기한 일시불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불 ▶ 매각결정일로부터
( 1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 1천만원 이상 : 60일 이내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매각허가결정 전

(미제출시 낙찰불허)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 전까지

(매각결정취소 불가)

입찰방법

기일입찰(현장입찰),

기간입찰(우편입찰)

기간입찰

(인터넷입찰:OnBid)

명도책임

매수자

(인도명령)

매수자

(명도소송)

차순위 매수 신고 있음 없음

대금불납 전낙찰자 매수자격 제한

매수제한

(입찰불가)

매수제한 규정 없음

(입찰가능)

낙찰대금과의 채권상계 상계가능 상계불허
이해관계인의 범위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위의 권리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저당권자)
- 부동산위의 권리권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유치권자, 점유권자
-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 관서의 장
- 공유자(지분) -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
- 등기된 임차권자 - 지역권자 - 지상권자
- 교부청구권자 - 임금채권자 - 가등기권리자
- 법인의 대표이사 - 재산관재인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서비스

낙찰자가 처리

(낙찰자가 촉탁과련 제비용 부담)

공사 등기촉탁 서비스제공

(낙찰자는 부속서류만 준비)

공.경매전문법인 -- (주)리치인베스트 --

김선길소장 010-9185-0439

경매전문가 카페 "경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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