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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장경매건>대덕면 무능리 공장2동 및 토지 1
- 수원 장안구아파트경매>조원동 한일타운24평형매각(19타경523873)616
- 용인시 기흥구아파트매각>서천동 서그내마을 SK아파트 34평형경매(20타경68426)615
- 화성시 정남면공장 경매>향남IC인근 공장3동 매각(2023타경 9152)517
- 양평군 근린시설>서종면 넓은 대지 갖춘 작업실 경매(2023-32417)522
- 남양주시아파트>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34평형 APT 경매(2023타경 75744)423
- 파주시 교하지구 전원주택경매>문발동 2층구조 주택매각(2023타경 1698)430
- 용인 수지구 주택용지> 고기동 숲세권 전원형 주택지 3차경매(2023타경2878)503
-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익형건물>동패동 학세권 다가구건물 경매(23-64798)516
- 포천시 국도변 상가매각>어룡동 43호국로변 2층상가건물경매(23-4793)530
- 수원시 장안구아파트>정자동 동신 3단지 34평형 경매(2023타경 9763)423
- 의정부 수익형건물>녹양동 종합운동장인근 5층상가주택 건물경매(2022타경6075)501
- 양주시 검준일반산업단지 공장>날염가공 염색공장 3차경매(22-4253)516
- 요즘
- 화성시 상가건물 매각>향남2지구 수익형 근린시설 3차경매(2023타경 7279)429
- 094평경매(23-71490)514
- 화성 동탄신도시아파트>능동 동탄푸른마을 두산위브33평형경매(23-80229)513
- 가평군 다가구주택 및 개발형토지>북면 개울가 2층주택 및 토지6
- 용인시 동백지구아파트>호수마을 서해그랑블33평형 APT 경매(2023타경 9503)424
- 안산시 상가주택경매>상록구 사동 상가주택3차매각(19타경59642)915
- 고양 덕양구 학세권아파트>고양동 푸른마을7단지 풍림아이원 33평형경매(2023타경 73778)501
- 수원 권선구아파트>구운동 코오롱하늘채 24평형APT경매(2023타경 75289)430
- 용인 보라동아파트>기흥구 민속마을 쌍용APT 33평형경매(2023타경 77872)424
- 안양시 상가주택매각>관양동 동편마을 4층구조 상가주택 경매(2023-106321)528
- 오산시 중형아파트경매>원동 두산동아 49평형아파트매각(19타경23410)903
- 시흥 배곧신도시아파트>배곧동 호반베르디움 더프라임 34평형경매(2023타경 64122)502
- 안양시 수익형건물>만안구 안양동 3층구조 상가주택 3차매각(2023-1716)514
- 수원시 수익형건물경매>영통구 삼성전자인근 4층 상가주택매각(2023타경 76220)504
- 용인시 수지아파트경매>죽전동 벽산4단지 24평형매각(2023타경 74910)422
- 화성시 동탄2신도시아파트>목동 이편한세상동탄 30평형 경매(2023타경 733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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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쪽지로 문의내용(늦어서 죄송)..., 입찰시 제외되는 나무를 어떻게 하나?? 본문
경매입찰시 수목은
1.토지상의 유실수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의 부합물로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함.
하지만 ⇰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대판97도3425).
위 판례에서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토지임차권을 말합니다.
⇰ 토지등기부에 설정되지 않은 토지임차권에 의한 수목의 소유는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죠)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식해야합니다.
2.토지상의 유실수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닐 경우
경매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않습니다.
⇰ 이런 경우
-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이전으로 수목주인이 손실이 크다거나 명도는 어렵다면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하시면 됩니다
3. 위1의 내용으로 경매하였으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낙찰자는 나무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낙찰불허가 대금감액 등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4. 정원석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며,
토지에 대한 압류(경매)의 효력이 미치므로,
토지의 낙찰자가 토지와 함께 취득하게 됨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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