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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쪽지로 문의내용(늦어서 죄송)..., 입찰시 제외되는 나무를 어떻게 하나?? 본문
경매입찰시 수목은
1.토지상의 유실수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의 부합물로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함.
하지만 ⇰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대판97도3425).
위 판례에서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토지임차권을 말합니다.
⇰ 토지등기부에 설정되지 않은 토지임차권에 의한 수목의 소유는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죠)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식해야합니다.
2.토지상의 유실수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닐 경우
경매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않습니다.
⇰ 이런 경우
-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이전으로 수목주인이 손실이 크다거나 명도는 어렵다면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하시면 됩니다
3. 위1의 내용으로 경매하였으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낙찰자는 나무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낙찰불허가 대금감액 등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4. 정원석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며,
토지에 대한 압류(경매)의 효력이 미치므로,
토지의 낙찰자가 토지와 함께 취득하게 됨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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