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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골 4.^^ 농지취득자격증명 본문

공부합시다(질문방)

경매골 4.^^ 농지취득자격증명

노란궁뎅이 2013. 3. 29. 23:54

경매골 4.^^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매각 또는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는

대부분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 제출이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상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통상 7일이내)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미제출시에는

입찰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란 원칙적으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가 매각대상인 경우

농취증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4일 이내이므로

발급절차와 발급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도 필수입니다.

특히, 매각농지상에 구조물(건축물,콘크리트공사등) 있다거나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한경우와 분묘가 있는 농지등은

반드시 농지 소재지 관할청(산업계)을 방문하여 농취증 발급절차와

발급여부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응찰회원은 김소장이 책임지고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에선 농취증 불가대상이라도 매각허가결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후...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이 부과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59, 제62조).

 

입찰전문대행 김소장 010-918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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