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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낙찰가와 유치권 그리고 양도소득세 또는 세금 관련 질의 본문
1. 2012타경 7910(임의)
당진시 채운공원휴먼빌아파트 102동 1604호 낙찰가가 궁금하구요?
유치권이 있었는데 낙찰과 동시 소멸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 오늘 11명응찰하여 189,990,000 (감정가 62.1%)에 낙찰되었습니다.
유치권이란 낙찰과함께 소멸되는 되는것이 아닙니다.
본건 점유자인 임차인이 유치권(공사대금:16,390,000원)을 신고했는데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유치권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유익비나 필요비 명목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비 외에 유익비(건물 가치증가 비용)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본건의 경우 임차인 받을 맘으로 1차 유찰후 2차유찰시키기위한 목적이 더강했던것이지요.
... 당연히 오늘 낙찰자는 임차인였습니다.
2. 투자 또는 거주목적으로 경매대행 입찰하여 낙찰된 부동산이 있다면
낙찰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는것인가요?
또한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매는 해당지역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가능합니다.(세율은 아래표)
자 산 |
2013. 12. 31. 까지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
1년 미만 |
50% | |||
1년 이상~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일반세율) (1세대 2주택 이상)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35% |
1,490만원 |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
1세대 2주택 (1주택과 1입주권) |
2년 이상 일반세율(6~38%) | ||||
1세대 3주택 이상 |
2년 이상 일반세율(6~38%) 적용 | ||||
투기지역 10% 가산 (16~48%) | |||||
비사업용 토지 등 |
2년 이상 일반세율(6~38%) | ||||
투기지역 10% 가산 (16~48%) | |||||
미등기 양도 |
70% | ||||
기타 자산 |
영업권 등 |
보유 기간 제한 없음 |
일반세율 (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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