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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궁뎅이가..매일 "꾸~욱" 추천하는 경매

쪽지로 문의내용(늦어서 죄송)..., 입찰시 제외되는 나무를 어떻게 하나?? 본문

공부합시다(질문방)

쪽지로 문의내용(늦어서 죄송)..., 입찰시 제외되는 나무를 어떻게 하나??

노란궁뎅이 2013. 2. 1. 01:50

경매입찰시 수목

1.토지상의 유실수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의 부합물로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함.

 

하지만 ⇰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대판97도3425).

             위 판례에서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토지임차권을 말합니다.

 

토지등기부에 설정되지 않은 토지임차권에 의한 수목의 소유는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죠)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식해야합니다.

 

2.토지상의 유실수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닐 경우

               경매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않습니다.

⇰ 이런 경우

-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이전으로 수목주인이 손실이 크다거나 명도는 어렵다면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하시면 됩니다

 

3. 위1의 내용으로 경매하였으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낙찰자는 나무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낙찰불허가 대금감액 등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4. 정원석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며,

토지에 대한 압류(경매)의 효력이 미치므로,

토지의 낙찰자가 토지와 함께 취득하게 됨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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