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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본문

공지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노란궁뎅이 2013. 10. 14. 11:1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담보물건설정일

지역분류

보증금(원)

최우선변제금(원)

1

1984.06.14~1987.11.30

특.광역시

300

300

기타지역

200

200

2

1987.12.01~1990.02.18

특.광역시

500

500

기타지역

400

400

3

1990.02.19~1995.10.18

특.광역시

2000이하

700

기타지역

1500이하

500

4

1995.10.19~2001.09.14

특.광역시

3000이하

1200

기타지역

2000이하

800

5

2001.09.15~2008.08.20

수도권(과밀억제권)

4000이하

1600

광역시

3500이하

1400

기타지역

3000이하

1200

6

2008.08.21~2010.07.25

수도권(과밀억제권)

6000이하

2000

광역시

5000이하

1700

기타지역

4000이하

1400

7

2010.07.26~2013.12.31

(현황)

서울특별시

7500이하

2500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6500이하

2200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이하

1900

기타지역

4000이하

1400

8

2014.01.01~

(개정)

서울특별시

9500이하

3200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8000이하

2700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6000이하

2000

기타지역

4500이하

1500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이 월세로 바뀌는 전환율상한도 기존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예> 1억원짜리 전세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14%(1400만원ㆍ월 약 117만원)까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10%(1000만원ㆍ월 약 83만원)로 제한됩니다.

#. 본인의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 근저당,담보가등기등을 그 설정일자로 보고 본인의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세요.

#.미사특별법 적용대상의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은 선순위담보물권(근저당)설정일을 기준입니다.

 

 

- 개정안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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