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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본문

공지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노란궁뎅이 2013. 10. 14. 12:04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담보물건설정일

지역분류

환산보증금

범위(원)

소액보증금

범위(원)

최우선변제금(원)

1

2002.11.01

~2008.08.20

서울특별시

2억4000만원이하

4500이하

1350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이하

3900이하

1170

광역시

(인천.군지역제외)

1억5000만원이하

3000이하

900

기타지역

(지방.광역시 군지역포함)

1억4000만원이하

2500이하

750

2

2008.08.21

~2010.07.25

서울특별시

2억6000만원이하

4500이하

1350

과밀억제권역

2억1000만원이하

3900이하

1170

광역시

(인천.군지역제외)

1억6000만원이하

3000이하

900

기타지역

(지방.광역시 군지역포함)

1억5000만원이하

2500이하

750

3

2010.07.26

~2013.12.31

(현황)

서울특별시

3억이하

5000이하

1500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5000이하

4500이하

1350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1억8000이하

3000이하

900

기타지역

1억5000이하

2500이하

750

4

2014.01.01~

(개정)

서울특별시

4억이하

6500이하

2200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3억이하

5500이하

1900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2억4000이하

3800이하

1300

기타지역

1억8000이하

3000이하

1000

* * 보증금만 있는경우 : 보증금이 보증금 범위 내에 포함될 것.

*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 x 100 >) -->환산한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포함되야함.

(예) 보증금 2000만원에 월 90만원

--> 2000만원 + < 90만원 x 100 > = 2000만원 + 9000만원 = 1억1천만원

#. 본인의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 근저당,담보가등기등을 그 설정일자로 보고 본인의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세요.

#. 민사특별법 적용대상의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은 선순위담보물권(근저당)설정일을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 1/3을 초과한다면,

상가건물가액 1/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주택의 경우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금액으로 제한됨.

개정안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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