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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 본문

공부합시다(질문방)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

노란궁뎅이 2023. 7. 27. 17:29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8조에 의거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매수할 때 매수자가

농업인(농민)이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인 여부와

영농의사가 있으면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영농의사와 영농 능력이 있으면 됨)

 

발급가능 대상자 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 주말체험농장을 하고자하는 개인.

- 농업법인(그외 법인은 대상자 아님).

-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경우로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미만의 농지를 취득 하려는자.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 받은자.

- 영농여건불리 농지 취득자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분이 본인이 뜻하게 않게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을 때

또는 8년 이상의 시간 동안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촌을 떠나게 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10,000㎡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음

-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토지들은 전체로 합산하여 계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영농할 때 필요한 시설 및 노동력, 기계를 확보방안 및

농지 활용시기 및 작물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 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읍, 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면

발급 여건에 부합될 경우 4일~7일 이내에 발급받게 된다.

(비영농인의 경우에는 농업 종사자로 분류해도 될 것인지를

농지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으므로

2주이상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로 주의요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에 필요한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직업확인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필요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등본 필요

공유취득의 경우에는 추가로 영농하는 구역지정된 도면자료 필요..하며

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인서류,외국인 경우 등록사실증명서와 거소사실증명서

등등

특히, 각각의 지역마다 추가제출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연락를 통해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7일,

최대 2주~ 3주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다... 행정청에서 보완 요청을 한다면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여,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동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거나 매수하여야 합니다.

 

(법원 경매의 경우... 통상 매각결정기일인 7일이내까지

해당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상담)010-9185-0439

주)리치인베스트 / 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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