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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원경매(부동산) 입찰 .... 알고 참여하기 본문

공부합시다(질문방)

외국인 법원경매(부동산) 입찰 .... 알고 참여하기

노란궁뎅이 2017. 8. 4. 13:52

법원경매

입찰컨설팅 전문"김소장

                     함께 합니다


외국인의 법원경매(부동산) 입찰방법 알고가기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국외거주중이시거나  잠시 국내에 머물고 계신분들께서
    투자 또는  귀향  정착용으로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코져
    문의가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정리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6월부터 재외국인,영주권자,시민권자(외국인)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경매의 참여가 가능합니다.<외국인토지법 제5조>


● 외국인의 경매 입찰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입찰을 직접 참여 할 때 -  
1. 본인 여권
2. 본인도장
3. 입찰보증금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에 사는 재외동포는 법률에 따라 출입국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급가능)
   - 국내에 거소지가 없다면,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주재 대한민국 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거주국의 공증인으로부터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입찰법정에서 입찰표 작성시에는  본인주소란에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기재하시고
       낙찰후에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송달받을 주소를 국내로 변경(보정)신청합니다.
                            <대리인 입찰시에도 동일합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 할 때 -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
3. 입찰보증금
4. 위임장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
           - 통상 대(영)사관에 수일전에 예약해야하므로 사전에 해당관공서에 문의요망 -


5. 위임자의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  외국인이   대리인에게 입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외국인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과 함께
    이에 관한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장당 상당 비용소요됨)



  -  인감증명서 제도가 있는 일본인의 경우 본국 인감증명서와 
      외국인 본국 인감증명서의 국내 번역공증서(본 서류가 있을경우 5항의 서류가 불필요.)


6. 상기 위임장에 대한 국내번역공증서
     (상기 위임장이 한글로 기재시 번역공증서 불필요함)




-  각 지방법원마다 집행관의 외국인 입찰에 대한 경험이 없어 다소 규정이 다르고,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사전 행당법원에 확인 요망)
 
-  토지(임야 포함)를 낙찰 받았을 경우에는 토지취득신고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매각허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소재지 시, 군, 구청 지적과에 신고 한 후
    토지취득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 -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단,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서를 제출하여 매수자격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제3조)
-  기지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 제2조 제9호)
-  군사목적 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  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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